← 홈으로

PDF 합치기

사진을 PDF로 변환해 함께 합칩니다 ·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A4 크기에 맞춰 가운데 정렬됩니다. 순서는 화살표로 바꿀 수 있어요.

왜 하나의 PDF로 합쳐야 할까요?

지원사업 제출 시스템은 첨부파일을 하나만 받거나, 여러 서류를 한 파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따로 올리면 반려되거나 애초에 업로드 칸이 하나뿐이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류를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고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번호로 적혀 있다면,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사자가 목록 순서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섞이면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씁니다.

  1. 사업계획서 등 주요 제출 문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분증)
  3. 통장사본
  4. 기타 증빙 서류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사진과 PDF가 섞여 있을 때

통장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JPG·PNG 사진입니다. 반면 사업계획서는 PDF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PDF 합치기 도구는 PDF만 지원해서, 사진을 일일이 PDF로 변환한 뒤 다시 합쳐야 합니다.

이 도구는 사진과 PDF를 구분 없이 함께 올려 한 번에 합칠 수 있습니다. 사진은 A4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되므로, 크기와 비율이 제각각인 사진들도 문서처럼 정돈된 형태로 들어갑니다.

합친 파일이 용량 제한을 넘는다면

사진 화질이 높으면 합친 PDF가 제출 기준(보통 5MB 또는 10MB)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치기 전에 서류 용량 줄이기로 사진을 먼저 압축한 뒤 합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이미 합친 PDF를 줄이는 것보다 결과가 좋고 글자도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완성된 PDF를 열어 페이지 순서가 공고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숫자가 알아볼 수 있게 나왔는지 확인
  • 서류가 잘리거나 회전되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 최종 파일 용량이 제출 기준 이하인지 확인

합친 뒤에 손볼 것이 있다면

합치고 나서 필요 없는 장이 섞여 있다면 PDF 페이지 삭제로 그 장만 빼면 됩니다. 반대로 합친 파일에서 일부만 따로 제출해야 한다면 PDF 나누기로 원하는 페이지 범위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두 작업 모두 파일을 다시 올릴 필요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됩니다.

여러 장을 합쳐도 서버 밖에서 끝납니다

PDF와 사진을 몇 장을 올리든, 순서를 맞추고 하나로 묶는 작업은 전부 브라우저 메모리 안에서 처리됩니다. 서류 개수가 늘어난다고 서버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처럼 여러 민감한 서류를 한꺼번에 다루는 도구라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직접 파일이 오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PDF 도구에 통장사본 올려도 될까?에,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해두었습니다.